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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우데이타시행일자 : 2018년 11월 1일V2.0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모집가맹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이하 ‘회사'라 합니다),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이용신청서(계약서, 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본 약관과 위 개별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별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점’이라고도 합니다.
  • 2.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능,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고객이 부가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효용을 증가 시키기 위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 4. “서비스 원천사”라 함은 고객이 회사가 직접 제공ㆍ운영하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실제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5.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라 함은 대리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기기 및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 6. ”매출전표”라 함은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정보와 가맹점 정보, 당해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내용 등이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통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 압인전표(결제수단 매체를 용지에 압인해 작성된 전표) 및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 7. ”신용판매대금"이라 함은 매출전표상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8. ”대리점”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9. ”서비스 이용수수료”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 서비스 원천사 또는 대리점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신청서,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에 별도의 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우편, 이메일 등 서면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사항은 자동연장 시 적용되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신청서에는 본인의 실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신청서상의 신청인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은 고객 본인에게 신청서 작성에 관한 위임 여부를 유•무선,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및 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은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카드사, 서비스 원천사 및 관련기관(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인하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판매실적, 업종, 관계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경우
  • 2. 서비스 이용신청서 내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이 반려되거나 유보된 경우
  • 4.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 7 조 (등록사항의 증명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 이용신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임 권한이 확인되고 개인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으며 고객의 부당한 청구가 아닌 한 이에 응하도록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단말기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설치 및 임대도 대리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②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기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허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임대 받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 이라 합니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점검하고 임대단말기 등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대리점에 통보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임대고객은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임대고객의 귀책사유로 고장, 변형, 물리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이용계약의 종료, 해지에 따라, 고객 또는 대리점이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8조(해지) 및 제23조(손해배상ᆞ위약벌)가 적용되며,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서비스이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 시점의 결함 없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등에 대한 승인여부조회, 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DDC), 전자서명방식(DESC), 매출전표의 수거와 보관, 전자서명의 전송 및 보관, 매출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결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2조 제7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2. 현금영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 3. 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를 사용하여 회사와 고객간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전용 통화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본 서비스의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4원/건(부가세 별도)이며, 서비스의 세부 내용은 각 서비스 원천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약관과 서비스 원천사 이용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대표번호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비스 원천사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대표번호서비스 원천사 정보>

    신용카드 결제호 대표번호서비스 원천사 정보
    No 서비스 원천사 홈페이지
    1 ㈜KT www.kt.com
    2 ㈜LG U+ www.uplus.co.kr
    3 SK브로드밴드㈜ www.skbroadband.com
    4 KCT www.kcttel.com
    5 SK텔링크 www.sktelink.com
    6 세종텔레콤 www.sejongtelecom.net

② 회사는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사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약관 제12조 7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본 약관 등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리점에 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및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시기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 또는 정기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고객이 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 제공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특히, 전자서명 등과 같은 전자적 정보 포함)가 유출 되거나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 시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⑥ 대리점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민ᆞ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대리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 이메일, 가맹점지원시스템, 홈페이지(van.kiwoompay.co.kr, 이하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게시 등의 방법이나 대리점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제13조 (대리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대리점은 회사와 체결한 가맹점모집인 계약을 준수합니다.

②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을 가맹점에게 적시에 전달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등을 빠짐없이 회사에 전달합니다.

③ 대리점은 가맹점에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직접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해당 판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신용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즉시 대리점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와 패드, 모뎀 등의 부속장치를 본 약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이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모든 서비스는 회사가 제작하거나 인정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나 회사가 인정한 방식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 서비스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장애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회사, 카드사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장치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리점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에 즉시 연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및 카드사 등과 별도로 체결한 가맹점 규약 상의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가 단말기에 등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말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등록한 단말기의 정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⑧ 고객은 고객 이외의 자에게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대리점의 승인 없이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재임대,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⑨ 고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취급과 전자서명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공통사항
    • (가) 매출전표는 해당 카드사 등의 가맹점규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 (나) 단말기의 고장,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화승인을 받았다면 단말기를 통해서 ‘전화승인등록’을 하여 ‘전화승인내역'이 신용판매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전화승인을 득한 경우에 임프린트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기능을 통하여 작성된 매출전표와 위 임프린트 매출전표가 모두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라)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득한 후에 판매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통하여 매출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 (마)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판매일자 별 집계조회를 비교•검증 하여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즉시 회사로 통지하여 그 내역을 확인토록 하여야 합니다.

  • 2. DDC 또는 DESC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

    서비스대상 매출전표를 직접 카드사 등에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DDC 서비스이용 고객
    • (가) DDC 매출전표(무서명 전표 제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 등과 비교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하여 반드시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매출전표의 제출여부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되고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등록된 것 만을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수거되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 (다) 매출 전표의 운송과정 시 누락 또는 분실, 카드이용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고객용 매출전표를 매출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일정기간(1 개월 이상) 동안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운송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매출전표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고객용 매출전표 사본을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매출전표를 은행 또는 카드사 등에 직접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의 청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 회사, 은행 또는 카드사 등이 사전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DESC서비스 이용고객

    서명패드 등 부속장치의 고장으로 전자서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 제3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15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우편 또는 이메일 등 문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통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 2. 취급 결제서비스의 종류
  • 3. 신용카드 등의 종류, 할부 여부, 가맹점번호
  • 4.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변경사항
  • 5. 단말기의 종류,형식, 수량 등의 변경사항
  • 6. 기타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카드사 등의 서비스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변경 등에 관한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 약관 또는 개별 이용신청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①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약관 제11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가맹점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지원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일시 정지 신청)

① 고객은 일시적 휴업(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 18 조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점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빌렸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 임이 확인된 때
  • 2. 본 약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단, 제11조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3. 본 약관 제17조에 따른 일시 정지의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객이 위 사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4.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모두 해지된 때
  • 5. 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매출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사 등에 불량 가맹점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때
  •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이외에 고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1년 간 서비스 이용을 통한 실적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한 때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 및 보호합니다.

  •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유목적은 과세 또는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 2.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ᆞ신용정보(DB 및 서류)를 5년간 보존합니다.
  •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 성명, 생년월일(단,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해지)단말기TID, 거래내역(매출정보, 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 4. 본 항에 따라 개인ᆞ신용정보 보유 대상이 되는 고객은 회사와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남아 있지 않은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해당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관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미 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6 장 요금 및 정산 등

제 19 조 (A/S 비용의 청구)

대리점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파손 및 부품교체 시의 A/S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① 회사 또는 대리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결정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연체할 경우, 서비스 이용수수료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에 따라 상법상의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제 21 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①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 1. DDC 및 DESC서비스 이용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매출내역에 관한 신용판매내역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내역을 각 카드사로 신용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 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 2.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을 근거로 고객이 집계조회를 하셔야 하며, 직접 카드사 등에 청구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고객이 각 카드사 등에 직접 매입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3. DDC 또는 DESC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각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당해 신용판매대금이 고객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에 대하여, 제14조 제9항에 따른 매출전표의 내역과 회사의 신용판매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신용판매내역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5.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이 제14조 제9항에 따른 매출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로부터 받은 통지에 따라 해당 신용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단, 고객에게 이미 신용카드 판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고객은 해당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해당 카드사 등에 환입해야 하며, 각 카드사가 회사에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 환입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고객의 차 회 신용카드 판매대금 범위 이내일 경우 그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그 외 결제서비스의 판매대금정산

  • 신용카드 외의 각 결제서비스는 회사나 제휴 결제서비스제공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제 22 조 (판매대금의 이의신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신용판매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경우 또는 정산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3 조 (손해배상)

①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8조 제2항의 해지사유 및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이용계약이 회사와 고객의 합의로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및 임대단말기 등의 반납은 별도의 합의에 의합니다.

제 24 조 (면책)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표조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조회자료를 제공한 발행은행의 수표사고신고 조회 결과와 상관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수표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수표로 인한 사고
  • 3. 제권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해 실효된 수표로 인한 사고
  •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수표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경우
  • 5. 수표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6. 조회가 실시된 시각 이후에 수표사고신고 되었거나 발생한 사고

④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객은 대리점의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 8 장 기 타

제 25 조 (저작권 등)

①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제공한 인쇄물, 부착물 등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인쇄물, 부착물 등 일체의 자산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 26 조 (약관공지)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7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서비스이용•변경•해지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지원시스템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제공, 계약내용의 통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재판관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주) 다우데이타시행일자 : 2018년 8월 1일V1.0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모집가맹점)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다우데이타(이하 ‘회사'라 합니다),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이하 ‘대리점’ 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 간에 신용카드등부가통신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절차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등)

①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는 본 약관을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수표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이용신청서(계약서, 특약서, 부속합의서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본 약관과 위 개별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개별 이용신청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고객”이라 함은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회사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가맹점’이라고도 합니다.
  • 2.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본 약관 및 개별 이용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서비스”라 함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수행하는 결제 및 포인트와 관련된 조회, 적립과 같은 각종 기능, 단말기를 이용함에 따라 고객이 부가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고객의 효용을 증가 시키기 위해 현재는 물론 미래에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유료, 무료의 기능들을 말합니다.
  • 4.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라 함은 대리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판매 또는 임대한 기기 및 장비 일체를 말합니다.
  • 5. ”매출전표”라 함은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결제수단을 통해 거래를 행함으로써, 결제수단 정보와 가맹점 정보, 당해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내용 등이 회사가 제공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통하여 발급되는 증빙을 말하며, 압인전표(결제수단 매체를 용지에 압인해 작성된 전표) 및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본인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보나 매체를 제시하여 발급되는 현금영수증도 포함됩니다.
  • 6. ”신용판매대금"이라 함은 매출전표상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7. ”대리점”이라 함은 고객에 대해 회사의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8. ”서비스 이용수수료”라 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 또는 대리점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 이외의 것은 관계법령 및 개별 이용신청서, 상관습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2 장 계약체결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에 별도의 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릅니다.

②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 당사자에게 우편, 이메일 등 서면을 통하여 계약의 종료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사항은 자동연장 시 적용되는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② 서비스 이용신청서에는 본인의 실명(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이용신청서상의 신청인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다른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은 고객 본인에게 신청서 작성에 관한 위임 여부를 유•무선,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 및 고객은 회사 또는 대리점이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대리점은 추가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과 제한)

① 회사는 필요 시 서비스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카드사 및 관련기관(이하 ‘카드사 등' 이라 합니다)에 확인하고, 카드사 등의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신용판매실적, 업종, 관계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신청한 경우
  • 2. 서비스 이용신청서 내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인 경우
  • 3. 카드사 등에 의하여 서비스 신청이 반려되거나 유보된 경우
  • 4.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 7 조 (등록사항의 증명과 열람)

고객 본인 또는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회사에 서비스 이용신청 시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위임 권한이 확인되고 개인정보 제공에 문제가 없으며 고객의 부당한 청구가 아닌 한 이에 응하도록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제공 및 이용

제 8 조 (서비스의 제공 및 통지)

회사는 고객과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에 관한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단말기 등의 구입, 설치 및 임대)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대리점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설치 및 임대도 대리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②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 단말기 시험인증 및 등록관리 규정 기타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의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고객의 사업장소 또는 회사가 허용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임대하기로 약정한 고객(이하 ‘임대고객’ 이라 합니다)은 임대 받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이하 ‘임대단말기 등’ 이라 합니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점검하고 임대단말기 등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지체 없이 대리점에 통보하여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임대고객은 대리점에서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이 임대고객의 귀책사유로 고장, 변형, 물리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리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⑥ 서비스이용계약의 종료, 해지에 따라, 고객 또는 대리점이 임대단말기 등에 관한 임대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18조(해지) 및 제23조(손해배상ᆞ위약벌)가 적용되며, 대리점이 제공한 임대단말기 등을 서비스이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 시점의 결함 없는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회사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결제의 조회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포인트카드, 현금IC, 기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등에 대한 승인여부조회, 신용카드자동매입청구(DDC), 전자서명방식(DESC), 매출전표의 수거와 보관, 전자서명의 전송 및 보관, 매출전표의 공급, 단말기의 유지보수 등 결제거래에 수반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결제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회사는 본 약관 제12조 제7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2. 현금영수증서비스 :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등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 사용에 효율성을 높이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합당한 시간을 두고 본 약관 제12조 7항에 정해진 방식으로 이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본 약관 등에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대리점에 이용,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가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함과 동시에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및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이 제공되는 시기와 방법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중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회사 또는 대리점과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서비스를 연중무휴, 1 일 24 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간이 제한되거나, 서비스 시스템에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 또는 정기점검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2 조 (회사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며, 서비스와 연관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부가통신업자의 영업행위 모범규준, 가맹점모집인 등록 및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신용정보만을 수집하며, 고객이 신청서를 통하여 동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 제공업체 변경 시에도 동일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3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와 연관된 각종 정보(특히, 전자서명 등과 같은 전자적 정보 포함)가 유출 되거나 위조, 변조되지 않도록 정보보호 및 보안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필요 시 대리점에게 서면으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명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⑥ 대리점이 제5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민ᆞ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대리점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관여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고객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우편, 이메일, 가맹점지원시스템, 홈페이지(van.kiwoompay.co.kr, 이하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게시 등의 방법이나 대리점을 이용하여 전달합니다.

제13조 (대리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대리점은 회사와 체결한 가맹점모집인 계약을 준수합니다.

② 대리점은 회사로부터 통지 받은 사항을 가맹점에게 적시에 전달하며, 가맹점으로부터 제출 받은 서류 등을 빠짐없이 회사에 전달합니다.

③ 대리점은 가맹점에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를 직접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해당 판매계약 또는 임대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제14조 (고객의 의무 및 준수사항)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 개인•신용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즉시 대리점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단말기와 패드, 모뎀 등의 부속장치를 본 약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이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모든 서비스는 회사가 제작하거나 인정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나 회사가 인정한 방식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고장, 서비스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장애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회사, 카드사 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장치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리점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대리점에 즉시 연락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및 카드사 등과 별도로 체결한 가맹점 규약 상의 제반 계약사항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에 대한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은 회사가 단말기에 등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되고, 회사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지 아니한 단말기 등의 기기를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가 등록한 단말기의 정보 내용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⑧ 고객은 고객 이외의 자에게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대리점의 승인 없이 단말기 및 부속장치를 재임대,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⑨ 고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취급과 전자서명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1. 공통사항
    • (가) 매출전표는 해당 카드사 등의 가맹점규약에 따라 처리합니다.
    • (나) 단말기의 고장, 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장애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카드사 등으로부터 전화승인을 받았다면 단말기를 통해서 ‘전화승인등록’을 하여 ‘전화승인내역'이 신용판매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전화승인을 득한 경우에 임프린트 매출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단말기의 ‘전화승인등록’ 기능을 통하여 작성된 매출전표와 위 임프린트 매출전표가 모두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라)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득한 후에 판매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말기를 통하여 매출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 (마)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 등에 관한 자료와 판매일자 별 집계조회를 비교•검증 하여 회사가 제공한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즉시 회사로 통지하여 그 내역을 확인토록 하여야 합니다.

  • 2. DDC 또는 DESC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

    서비스대상 매출전표를 직접 카드사 등에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3. DDC 서비스이용 고객
    • (가) DDC 매출전표(무서명 전표 제외)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산내역 등과 비교하고 전표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하여 반드시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매출전표의 제출여부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점을 통해서 수거되고 회사에서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등록된 것 만을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며, 그렇지 않은 매출전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 없이 수거되지 않은 것은 예외로 합니다.
    • (다) 매출 전표의 운송과정 시 누락 또는 분실, 카드이용자와의 분쟁에 대비하여 고객용 매출전표를 매출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일정기간(1 개월 이상) 동안 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거나 운송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매출전표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고객은 고객용 매출전표 사본을 회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매출전표를 은행 또는 카드사 등에 직접 제시하여 신용판매대금의 청구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 회사, 은행 또는 카드사 등이 사전 협의 하에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4. DESC서비스 이용고객

    서명패드 등 부속장치의 고장으로 전자서명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 제3호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5 장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15 조 (계약사항의 변경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우편 또는 이메일 등 문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에 통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1.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신용정보
  • 2. 취급 결제서비스의 종류
  • 3. 신용카드 등의 종류, 할부 여부, 가맹점번호
  • 4.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가맹점계약의 변경사항
  • 5. 단말기의 종류,형식, 수량 등의 변경사항
  • 6. 기타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회사는 카드사 등의 서비스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변경 등에 관한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 2. 본 약관 또는 개별 이용신청서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재이용)

①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요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한 경우, 카드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본 약관 제11조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고객에게 우편, 이메일, 가맹점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개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지원시스템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 합니다.

④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일시 정지 신청)

① 고객은 일시적 휴업(개·보수공사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서비스의 일시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은 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 서비스가 다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기간은 서비스 이용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제 18 조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점에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명의를 빌렸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신청 임이 확인된 때
  • 2. 본 약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지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단, 제11조 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3. 본 약관 제17조에 따른 일시 정지의 사유가 해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고객이 위 사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재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4. 고객이 가입한 모든 카드사 등과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1조 등에 의하여 모두 해지된 때
  • 5. 고객의 사업장에서 허위 매출 발생 등의 징후가 포착되거나 이로 인하여 카드사 등에 불량 가맹점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때
  •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 이외에 고객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1년 간 서비스 이용을 통한 실적이 전혀 발생되지 아니한 때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해지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 및 보호합니다.

  • 1.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보유목적은 과세 또는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입증자료를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 2. 회사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에 의거 개인ᆞ신용정보(DB 및 서류)를 5년간 보존합니다.
  • 3. 해지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는 성명, 생년월일(단, 관계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해지)단말기TID, 거래내역(매출정보, 납부자정보, 요금청구 및 납부내역 등)을 보유항목으로 합니다.
  • 4. 본 항에 따라 개인ᆞ신용정보 보유 대상이 되는 고객은 회사와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남아 있지 않은 고객을 말하며, 채권채무관계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해당 고객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계속 보관합니다.

④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미 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6 장 요금 및 정산 등

제 19 조 (A/S 비용의 청구)

대리점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그 부속장치의 파손 및 부품교체 시의 A/S 비용을 실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서비스 이용수수료)

① 회사 또는 대리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결정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연체할 경우, 서비스 이용수수료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일수에 따라 상법상의 지연이자가 청구됩니다.

제 21 조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① 신용카드 판매대금의 지급절차 및 정산

  • 1. DDC 및 DESC서비스 이용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과 고객이 집계한 매출내역에 관한 신용판매내역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당내역을 각 카드사로 신용판매내역을 분류, 전송하고 각 카드사 등은 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합니다.
  • 2.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 : 회사가 제공하는 매출내역을 근거로 고객이 집계조회를 하셔야 하며, 직접 카드사 등에 청구를 하시면 각 카드사 등은 카드사가맹점규약 및 결제 기일에 따라 지급 합니다. 다만, 각 카드사 등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고객이 각 카드사 등에 직접 매입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의 입금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3. DDC 또는 DESC서비스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각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계약에 따라 당해 신용판매대금이 고객의 입금계좌로 자동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4.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에 대하여, 제14조 제9항에 따른 매출전표의 내역과 회사의 신용판매내역이 불일치할 경우, 회사는 회사가 보유한 신용판매내역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5. DDC 또는 DESC서비스 미 이용 고객이 제14조 제9항에 따른 매출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각 카드사로부터 받은 통지에 따라 해당 신용판매내역을 취소합니다. 단, 고객에게 이미 신용카드 판매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고객은 해당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해당 카드사 등에 환입해야 하며, 각 카드사가 회사에 제시하는 정책에 따라 환입된 신용카드 판매금액이 고객의 차 회 신용카드 판매대금 범위 이내일 경우 그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② 그 외 결제서비스의 판매대금정산

  • 신용카드 외의 각 결제서비스는 회사나 제휴 결제서비스제공자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고객과 판매대금을 정산합니다.

제 22 조 (판매대금의 이의신청)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신용판매내역과 직접 집계한 내역이 다를 경우 또는 정산에 따른 판매대금의 입금액이 다를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신청 접수 후 2주일 이내에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7 장 손해배상

제 23 조 (손해배상)

① 고객이 서비스이용계약을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18조 제2항의 해지사유 및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리점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이용계약이 회사와 고객의 합의로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의 손해배상 및 임대단말기 등의 반납은 별도의 합의에 의합니다.

제 24 조 (면책)

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은행 카드사, 통신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수표조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는 조회자료를 제공한 발행은행의 수표사고신고 조회 결과와 상관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수표의 위조, 변조 또는 훼손에 의한 사고
  • 2. 미 발행 또는 기 지급된 수표로 인한 사고
  • 3. 제권판결 등 법적 절차에 의해 실효된 수표로 인한 사고
  • 4.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후 수표를 조회하거나 지급 제시할 경우
  • 5. 수표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6. 조회가 실시된 시각 이후에 수표사고신고 되었거나 발생한 사고

④ 회사는 대리점과 고객간의 개별적인 계약에서 정한 권리의무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고,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객은 대리점의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 8 장 기 타

제 25 조 (저작권 등)

①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제공한 인쇄물, 부착물 등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②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제공한 인쇄물, 부착물 등 일체의 자산을 회사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 26 조 (약관공지)

회사는 본 약관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7 조 (적용범위)

본 약관은 오프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서비스이용•변경•해지신청,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회사는 위 홈페이지 또는 가맹점지원시스템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서비스의 제공, 계약내용의 통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재판관할)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의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관할로 합니다.

약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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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2018년 08월 01일 이용약관 / 변경이력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