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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우데이타시행일자 : 2018년 9월 27일 V1.0

CSPS(Chinese Simple Payment Service)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다우데이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CSPS(Chinese Simple Payment Service) 이용에 관한 “회사”와 “가맹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가맹점 “회사”에 위챗페이, 알리페이(이하 통칭하여 “결제원”)의 CSPS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낙을 받아, CSPS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 등’)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개인 또는 법인
2 CSPS “회사”가 “결제원”으로부터 권한을 수여 받아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QR, 바코드 등을 이용한 “결제원”의 결제서비스
3 지불정보 “결제원”으로부터 CSPS의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4 거래승인 “결제원”이 지불정보가 “결제원”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
5 정산 “회사”가 CSPS를 통해 결제된 대금 중 “회사”와 “가맹점”간 계약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행위
6 결제대행시스템 “회사”가 "가맹점"에 CSPS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일체
7 이용자 ”가맹점”의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CSPS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 (의무와 책임)

1. “가맹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 ①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취소, 환불, 이의제기 등 제반 고객 응대를 담당한다. 단, 취소, 환불, 이의제기의 원인에 대한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가맹점”은 이용자가 구매한 상품 등을 차질 없이 제공하며, 위 상품 등이 제공됨에 있어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가맹점”의 영업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한다.
  • ④ “가맹점”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보관 및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⑤ “가맹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웹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용자와 위챗페이 또는 알리페이를 이용한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의 CSPS를 이용해야 한다.
  • ⑥ “가맹점”은 CSPS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사”에게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 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 ① “회사”는 CSPS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기타 CSPS 제공과 관련된 법령 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한다.
  • ③ “회사”는 “가맹점”에서 발생한 정상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가맹점”에게 정산한다.
  •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가맹점”이 CSPS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 지원 및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장비, 회선의 설치비용)

1. “회사”는 “가맹점”이 CSPS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가맹점”에게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회사”에게 있다.

2.“가맹점”이 사용하는 장비 및 회선의 설치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5조 (이용 조건)

1. “가맹점”은 “회사”와 “결제원” 간의 계약에 정해진 결제수단에 한하여 CSPS를 이용할 수 있다.

2. “가맹점”은 본 약관에 동의한 시점에 “회사”에 고지, 설명한 상품 등에 대해서만 CSPS를 이용하여야 하며,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 “회사”에게 사전에 고지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맹점”은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지 못한다.

제6조 (거래승인)

1. 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회사”의 사전 승인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이용자에게 위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거래승인은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가 “결제원”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및 해당 결제수단의 유효성과 결제 능력의 확인이므로, 해당 거래 자체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서비스 제공 및 중단)

CSPS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시스템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및 “결제원”의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후 공지 또는 개별 통지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회사”는 CSPS 중단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서비스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8조 (서비스 수수료)

1."가맹점”은 CSPS 이용의 대가로 “회사”에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수수료는 CSPS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확정 거래(이하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가맹점”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요율에 의해 결정한다.

3. 서비스 수수료는 “결제원”의 수수료 조정, 인하, 인상 및 관련 기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그 변경 조건은 변경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익,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등 요소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므로, 결제시점과 거래취소 또는 환불 시점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달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가맹점”은 그 차액의 반환을 주장하는 등 추가 계약이나 개별 약정 등에서 정하는 변경수수료 적용 방법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9조 (정산)

  • 1. "회사”는 정상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 대금을 “가맹점”과 “회사”가 합의한 정산 주기에 따라 “가맹점” 에게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결제원”과 “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 2. 정산 대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차 회 정산에 합산하여 그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지급한다. 단, “가맹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1만원 미만 정산 대금에 대해 소정의 이체수수료를 공제한 후 정산할 수 있다.
  • 3. “회사”는 정산 대금과 부가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가맹점”이 지정한 이메일로 전송한다. 단, “가맹점”이 정한 이메일로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수령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 4. “가맹점”은 사업장의 폐업 또는 중단 시, 해당 사실을 “회사”에게 사전 통지해야 하며, 폐업 또는 중단 이후의 정산에 대해서는 “회사”와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한다.
  • 5. “가맹점”이 폐업 또는 사업 중단 후 “회사”에게 신고하지 않아 정산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하며, 본 약관 종료 또는 폐업이나 사업 중단 시 정산 청구권은 약관 종료일 또는 “가맹점”의 폐업일 또는 중단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단, “회사”는 이용자의 환불 요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가맹점”에 대한 정산 대금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고, 지급 보류된 정산 대금은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차 회 정산 시 차감 후 지급된다.
  • 6. “회사”는 “결제원”으로부터 해당 거래에 대한 결제대금 수령을 한 이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대금 수령이 지연되는 경우 그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회사”의 정산 의무는 면제된다.

제10조 (지급보류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가맹점”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 보류, CSPS 중단, 거래 및 매입 취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허위, 과장, 기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결제를 발생시킨 경우
  • ② 상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기타 불법ㆍ부당 행위로 이용자의 민원을 유발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③ 위ㆍ변조에 의해 불량 매출 또는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고의적으로 매출 정보를 조작하여 중복 또는 허위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 ④ 사전 고지 및 승인 없이 변경된 업종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진행한 경우
  • ⑤ 음란, 폭력, 자살, 도박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상품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사회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경우
  • ⑥ 현금 결제 시 할인을 제안하는 행위 또는 상품 등을 실제로 제공함 없이 결제를 발생시키고 정산을 받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소액대출로 활용할 경우 포함)
  • ⑦ 이용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ㆍ변조 등의 사유 포함)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 ⑧ 기타 “가맹점”이 본 약관을 위반하여 “결제원” 또는 “회사”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대한 정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① 법원, 수사기관 등 외부 관계기관으로부터 “가맹점”에 대한 정산 대금 지급 제한 요청이 들어온 경우
  • ② “결제원” 또는 “회사”에게 “가맹점”에 대한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결정이 도달한 경우. 단, 정산 대금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게 정산한다.
  • ③ 정산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또는 이로 인하여 “결제원”이 지급 보류를 하는 경우. 이 때, “회사”는 “가맹점”에게 통지한 후 진정한 권리자가 확정될 때까지 1개월 간 “가맹점”에 대하여 지급 보류를 할 수 있으며, 권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산해야 할 금원 상당액을 공탁하거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지급 보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탁할 수 있다.
  • ④ 유효기간 만료, 본 이용약관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CSPS 이용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이용자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해야 하는 경우

3. “회사”는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본 약관에 명시된 사유로 인하여 지급 보류가 발생한 후 지급 보류 사유의 해소로 보류되었던 금액이 “갑”에게 지급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류되었던 금액만 지급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제11조 (거래 취소)

1. 이용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및 ”결제원”의 거래 규정에 따라 “가맹점”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회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가맹점”은 당일 거래승인 금액을 한도로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당일 거래승인 금액이 없을 경우 ”결제원”의 거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거래 취소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단, “가맹점”은 취소 요청 금액 이상의 거래 승인이 있은 후에 거래 취소를 재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 또는 ”결제원”이 “회사”에게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 내역을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은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회사”가 직접 취소 요청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를 “가맹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4. “가맹점”은 취소되는 거래 건의 기 지급 정산 대금을 거래 취소 요청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산 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맹점”의 거래 취소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위 “가맹점”의 채무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채무액이 남아 있는 경우, “가맹점”은 이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의 보관)

1. “가맹점”은 이용자가 상품 등을 주문하고 CSPS를 이용하여 결제를 완료한 경우, 거래의 종류, 거래대상 물품, 거래금액, 이용자에 관한 정보, 거래일시 등 거래기록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운송장, 수령증 등 입증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거래기록 및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서 보관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본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 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3. “가맹점”은 결제대행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거래내역과 “회사”가 보관하는 거래내역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통지의무)

1.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변경 전 최소 10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 불이행에 따르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 ① 사업장 정보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연락처, 거래계좌 등)
  • ② 시스템 운영 등 CSPS 이용과 관련된 정보

2. “결제원”의 정책 변경 등 기타 현저한 사정변경의 이유로 정산 절차를 변경해야 할 경우, “회사”는 즉시 “가맹점”에 통지하고 상호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14조 (손해배상)

1.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 등의 하자, 미 배달 등으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맹점”은 전적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가맹점”이 “회사”의 CSPS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에게 책임이 있다.

3. “회사”는 “가맹점”과 이용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용자가 “가맹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가맹점”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4. 기타 “가맹점”과 “회사”가 본 약관 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및 본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반 당사자 또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5. “가맹점”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회사”는 “가맹점”에게 정산 시 위 손해배상 상당액을 임의로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유지)

1. “가맹점”과 “회사”는 본 약관의 유효기간 동안 취득한 이용자 및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 제공하거나 본 약관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가맹점”의 고의, 과실 또는 “가맹점”의 시스템을 통해 제3자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 유출되거나 “가맹점”이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서 상품 등의 제공을 위하여 결제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 외로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 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키고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① 정산 보류 및 정산 방법의 변경
  • ② 키움페이의 정지
  • ③ 거래 취소 및 매입 취소
  • ④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⑤ 기 정산 대금의 환급 및 추가 손해배상 청구

제16조 (약관의 해제 또는 해지)

1. “가맹점” 또는 “회사”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약관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 본 약관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약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정부의 인ᆞ허가 거절, 취소 등 법률상의 하자 또는 일장 당사자의 주요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경매신청, 파산, 부도처리 또는 합병ᆞ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중단 등의 사유 발생으로 더 이상의 CSPS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이행지체, 불완전이행 등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문서로써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 시정 요구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④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약관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 조에 따른 약관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미 발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유효기간)

1. 본 약관의 유효기간은 CSPS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약관 종료 또는 약관 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어 적용된다.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결제원” 간 체결한 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및 해지, 갱신거절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의 적용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된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과 “회사”의 협의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해결하며, 이로써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19조 (의사표시)

1.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의사표시는 쌍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한다.

2.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경된 주소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최종적으로 고지된 주소로 2회 이상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수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서면 의사표시의 발송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해당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